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성배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이슈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태원 참사 당시 늑장 대응으로 가장 큰 비판을 받았던 당시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 윗선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어서 오십시오. 일단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던 사람이 모두 4명입니다. 경찰이고요. 이 가운데 둘은 영장이 나왔고 둘은 기각이 됐습니다.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일단 어떤 혐의가 있는지 설명부터 해 주시겠습니까?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먼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사전에 경찰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또한 용산경찰서 전 112 상황실장은 참사 초기 현장 경찰지휘 감독을 맡았는데 당시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박 전 정보부장은 참사 이후에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함께하는 메신저 대화방이 있습니다. 이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 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는 지시를 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아울러 용산경찰서 정보과장도 박 전 부장의 지시에 따라서 부하 직원을 시켜 정보 보고를 삭제한 혐의, 역시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혐의부터 짚어봤고요. 바로 이어서 다음 그래픽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기각이 된 사유도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용산서장 그리고 상황실장 같은 경우는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, 이렇게 봐야 될까요?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영장전담판사가 밝힌 영장 기각의 이유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. 아울러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먼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. <br /> <br />애초에 도망을 할 우려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영장을 신청한 특수본도 이 피의자들이 공무원 신분이고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0612230539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